올린이 : 조합원 조회수: 481 2008-11-08 16:13:32
근재보험이란?

근재보험(Workmen`S Compensation)
- 사용자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 Employer`S Liability )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업체등에서 일반의 민영 손해보험회사(삼성화재, 엘지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등 현재 11개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보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산재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의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건설업체등에서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근재보험금(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재보험의 특별약관인 사용자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에서는 공단에서 지급한 각종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각종 급여액을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민사상의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1/1, 총 게시물 : 7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7 M S D S 용어의 정 의 관리자 2009-02-03 0 2227
6 소음성 난청 관리자 2009-01-18 0 608
근재보험이란? 조합원 2008-11-08 0 482
4 회사가 수령한 단체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관리자 2008-11-08 0 738
3 단체상해보험금을 회사가 받은 경우 관리자 2008-11-08 0 527
2 단체보험금 수령이후에도 근재보험 청구가 가능한지요? 관리자 2008-11-08 0 829
1 불어라! 노동건강 봄바람~ 건강 2008-05-21 0 434

[1]
이름 제목 내용